• 4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에 관한 청문회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청문회 추진이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청문회 진행에는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가 적법했는지를 놓고 헌법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기일이 열린 겁니다.

변론에 참여한 주진우·조배숙 의원은 정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추진해 여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측 간사가 선임되지도 않았는데 정 위원장이 청문회 관련 안건을 심의하거나, 아무런 협의도 없이 대체토론을 종결했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돼야 실시하게 되는 정식 조사와 사실상 같은 방식으로 청문회를 열어 위법 하다는 겁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 탄핵 청원을 가지고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사실상 탄핵 절차를 우회하는 위법한 것입니다.]

이에 맞서 정 위원장 측은 청원을 접수해 상임위원회로 보낸 건 국회의장인데 정 위원장에게 소송을 잘못 걸었으니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한 변호사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측 대리인 : 청원을 접수하는 주체는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입니다.]

또, 소관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법을 들며, 법사위원 다수가 중요 안건으로 판단한 만큼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다수결로 이뤄진 의사 진행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론절차를 종결한 헌법재판소는 양측 의견과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한 뒤 나중에 선고일을 따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전자인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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