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카드사에서 결제 대금을 하루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카드수수료 적격 비용 제도 개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 주기가 '카드결제일+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하루 단축됩니다.
이를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는 수수료율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카드사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릴 때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
카드사 적격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습니다.
이용대금명세서를 전자문서로 보내거나,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를 모바일 알림톡으로 전환해 관리비를 절감하는 방식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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