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공직자 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 상향

  • 지난달


[앵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바뀝니다.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는데요.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찾는 여의도 인근의 한 음식점입니다.

단품 가격이 2만 원 정도인데 최근 코스 메뉴 도입을 고민 중입니다.

[이원석 / 음식점 직원]
"2만 원이 안 넘어가게 준비를 해 놨는데 김영란법이 바뀌면서 5만 원 이하의 메뉴를 준비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5만 원으로 오릅니다.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지금까지 식사 대접비로 3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 2003년 물가 기준이다보니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물가 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며 법의 합리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고…"

한도 상향 소식에 공무원들이 주로 찾는 세종시의 한 음식점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일식집 직원]
"3만 원짜리를 제일 많이 드시는 편이에요. (상한 금액이 오르면서) 조금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시겠네요."

식사비 외에 선물과 현금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 가격 한도도 평상시 15만 원, 명절 선물 기간 30만 원으로 기존과 같습니다.

올해 추석 선물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김영수
영상편집 : 강 민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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