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고물가 시대 맞춰 '김영란법' 식사비 5만 원으로 상향 / YTN

  • 지난달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제 추석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런 명절이 다가오면 고마운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전해 드리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김영란법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한도에 걸려서 늘 이게 고심이었는데 이번에 조금 올라가나 봐요?

[허준영]
원래 2003년에 제정됐더라고요. 그래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수행, 사교 등 3만 원 이하의 음식물과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허용된다는 밝이고요. 이게 3만 원이라는 기준이 2003년에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할 때, 200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이거든요.
그때 제정됐던 3만 원 기준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던 것이 이번에 5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공직자분들에게는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의 가액이 평시에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절에는 30만 원까지 올라가는, 한시적으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과 같이 유지되는데 일부에는 이것도 평시에도 그냥 30만 원까지 올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건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식사비 그리고 선물비 한도가 3만 원에 묶여 있었다라는 말인데 이 법이 시행됐을 당시의 물가와 현재 물가를 따져보면 괴리가 크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거죠?

[허준영]
가장 큰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물가인 것 같고요. 2003년 1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물가 상승률이 66%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가는 심지어 2배가 넘게 올랐어요. 한 110% 올라 있고요. 그리고 외식물가도 88%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주고 드시던 외식의 가격이 있었다면 지금은 1만 8000원 정도 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3만 원을 5만 원으로 올린 것이 어떻게 보면 효과가 굉장히 ... (중략)

YTN 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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