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이르면 이번 달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와 관련 재판의 항소심 결론이 수사의 남은 변수로 꼽힙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한 검찰은 이제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수사팀은 대통령실이 제출한 김 여사 가방과 서울의소리 측 원본 영상 속 가방이 같은 제품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산공장과 제조 시점뿐만 아니라 구매 당시 매장 직원이 가방에 붙은 스티커를 떼고 붙이는 과정에서 생긴 기포 모양과 개수까지 실물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이번 달 말 사건을 처분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김 여사 조사 방식을 두고 특혜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놓고 외부 판단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중앙지검장 요청을 받거나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외부위원 일정 조율 등으로 최종 결론까진 시일이 더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 15일까지인 임기 내에 수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온 이 총장으로선 후임 총장에게 김 여사 사건 처리를 넘긴다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총장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결과만 보고받을 수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처분 시점이 더 미뤄질 공산이 큽니다.

수사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 모 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토대로 김 여사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임기 만료를 불과 사흘 앞두고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이 총장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기엔 일정이 촉박하다는 겁니다.

결국,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방조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후임 총장이 취임한 뒤에 나올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전자인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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