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오선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유튜브 영상이 게시되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과 수술을 한 병원의 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법적 쟁점을 오선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만큼은 가짜이기를 바랐었는데 경찰이 일단 조작이 아니다, 사실이다 이렇게 본 근거가 있을까요?

[오선희]
일단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것이 편집이나 허위 영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그 영상 속에 나온 정보를 토대로 병원을 특정하고 병원을 압수수색했는데 실제로 그 일시경에 수술한 내용이 확인이 돼서 영상에 나온 수술이 진짜로 있었다까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유튜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장이 입건됐는데 살인 혐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선희]
일단 기존에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이는 낙태의 경우는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불합치로 지금은 남아 있지 않고요. 다만 태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태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 저희가 보통은 분만설이라고 하는데 분만이 개시된 시점부터는 아기가 사람으로 막 태어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그러면 태아가 아니라 사람으로 된 순간이니까 사람을 죽인 건 살인죄여서 살인죄로 수사가 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분만이 시작됐다는 건 아직 뱃속에 있지만 진통이 시작됐을 경우도 사람으로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오선희]
태아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진통이 시작되고 분만이 개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태아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진통이 없었다고 하면 36주 된 태아는 뱃속에 있을 경우에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뱃속에 있을 때는 죽인 다음에, 그다음에 꺼내는 것은 살인이 아니지만 살아서 나왔을 경우에 죽인 경우만 살인으로 보는 거군요?

[오선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36주든 몇 주든 뱃속에서 죽은 아이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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