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간편식 납품업체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납품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 건 아니라면서도, 여러 정황상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법원 판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과 함께 기소된 전직 전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에 거의 완전히 의존해 온 각 납품업체들이 문제가 된 판촉비 등을 자발적으로 낸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판촉비가 실제로 간편식 판매 촉진에 쓰였고, 납품업체가 부담한 비용 이상을 GS리테일이 부담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각 업체가 GS리테일에 판촉비 등을 지급한 구체적 경위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무작정 GS리테일이 이를 강요하거나 강제했다고 판단할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2년, GS25에 과징금 243억 원을 부과하며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공정위가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으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GS리테일이 도시락과 김밥 등을 만드는 납품업체에게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매출 일부를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내게 하거나,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한 뒤 판촉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한 거로 보고 법인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검찰이 판단한 혐의 금액은 공정위 조사 때보다 133억 늘어난 356억 원대였는데,

1심 법원이 검찰이나 공정위와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법정에서 다툼이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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