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경찰이 임신 36주가 된 태아를 낙태했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관련해 영상을 올린 여성과 병원장을 특정해 살인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된 영상이 조작된 게 아니라며, 태아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배민혁 기자!

경찰 조사 결과, 논란이 됐던 영상이 진짜라는 거죠?

[기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2일) 정례기자 간담회에서 임신 36주째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에 조작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영상 게시자 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구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와 별개로 영상 등을 자체적으로 정밀 분석해 유튜버와 병원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만큼, 유튜버와 병원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병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의료기록을 통해 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태아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아 사망을 낙태로 볼 것인지, 살인이나 사산으로 볼 것인지 검증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경찰은 강조했습니다.

다만 병원 내부에 CCTV가 없다며 의료감정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들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료법이 개정돼 지난해 9월부터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임신부와 수술 의사를 살인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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