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지하에서 나가라"...번지는 법적 분쟁 어쩌나 / YTN

  • 지난달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지하에 전기차 출입 자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차주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 인정되면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 경기 안양시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 낯선 현수막이 등장했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를 주차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대표 (지난 3월) :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 불이 나면 아파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하에 시설이 다 있는데 불이 났을 때 못 끄잖아요.]

최근 인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후에는,

이렇게 입주민회의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주차 구역을 지하 밖으로 내몰려는 시도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입주민 가운데 전기차 차주들이 수적으로 열세인 만큼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 차주들은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소송전이 벌어지면 전기차 차주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거로 전망했습니다.

지상에 전기차 주차 공간이 아예 없거나 부족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라면 법원이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 조치 등을 무효화 할 수 있단 겁니다.

[박성배 / 변호사 : 차주들의 일생생활에 지나치게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수결로 밀어붙이기에는 지나치게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거 같긴 해요.]

불안감 때문에 시민들 사이 갈등이 커지는 양상인데, 정부가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출입 통제에 대한 논쟁보다 시급한 건 전기차 화재 자체를 막을 수는 있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라는 겁니다.

[임주혜 / 변호사 (YTN 뉴스퀘어 10AM) : 지하주차장의 안전한 관리 시스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이런 논의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12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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