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5일)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야당 단독 법안 처리는 이번이 7번째인데,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로 맞대응하며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있는데, 어떤 법안이 올라가나요?

[기자]
네, 8월 임시국회 첫날 잡힌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노란봉투법은 7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갔는데, 여당이 법안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회기 종료로 끝난 뒤 그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겁니다.

야권의 법안 단독 처리는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에 이어 이번이 7번째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입법을 시도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이번 국회에서 다시 처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는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8월 임시국회 첫날 불법파업조장법이 끝내 본회의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논의하고자 합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 법입니다. 오히려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반시장적 망동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강행처리와 여당 필리버스터, 대통령의 거부권 등 강경일변도 정국이 반복되는 것을 두고,

'쳇바퀴 정국', '도돌이표 정국' 등 비판이 나오며 피로감이 쌓이고 있단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각 당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죠?

[기자]
취임 이후 당 재정비에 나선 한동훈 대표가 오전 아침 회의에서 후임 당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엔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지명됐고,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엔 전...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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