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대법, 아내 살해한 원사 허 씨 징역 35년 확정
기절시킨 아내 차량에 태운 뒤 고의사고로 살해
위장 사고로 아내 사망보험금 4억 7천 편취 시도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꾸며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 허 모 씨가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 모두 직접 증거는 없다면서도 허 씨의 살인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 결론도 같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직접 증거가 없는 살인 혐의가 인정될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도 인정했군요?

[기자]
대법원은 오늘(31일)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허 모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대법원 판결로 진실이 드러나게 된 건 다행이라면서도 사건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지 않은 허 씨의 모습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남언호 / 유족 측 변호사 : 오늘 판결로서 그나마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매우,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 동해시 자택에서 빚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살해할 마음을 먹고 목을 조른 뒤,

쓰러진 아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고의로 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런 위장 교통사고를 통해 아내의 사망보험금 4억 7천만 원을 타내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허 씨는 범행 당시 2억 9천만 원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 씨 측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고,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는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이 발생해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살해의 고의를 밝혀낼 직접 증거는 없다면서도 허 씨가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목을 졸라 쓰러지게 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봤습니다.

허 씨는 쓰러진 아내에 대해 심폐소생술이나 신고 등의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여행 가방에 넣어 차량에 태웠고,
...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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