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오늘 1심 심리 마무리

  • 29일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 진행 : 유승진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퉁위 부위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유승진 앵커]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의 1심 심리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김혜경 씨는 변호인과 함께 수원지법에 출석을 했는데 오늘 오전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오전에 시작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1심 심리가 마무리됐으니까 그러면 1심 선고는 대략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결심 공판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불구속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달 정도 후에는 판결이 나올 텐데. 물론 공판 재개가 될 수도 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쓰다가 사실 관계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 공판을 재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정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다만 이 사건 관련 사건이 하나 있었죠. 실제 행위자, 배 모 씨라고 그분이 실제 시킨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이 확정이 됐고요. 집행유예 판결이 났죠. 훨씬 많이 났습니다, 판결이. 검찰 입장에서 봐도 김혜경 씨가 실제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시켰다는 보는 것이죠. 결제를 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법인카드라는 점을 제외한다고 하면 기부 행위거든요. 원래 관련자들한테 돈을 주면 안 돼요, 선거에서. 돈을 줬다는 건데. 식사를 사줬다는 거죠. 식사를 사준 돈이 과연 누구 돈인가.

이제 경기도 법인카드라는 것을 빼면 법인카드 관련 사건은 아니니까 사실은. 본질은 후보자 측이 선거권 있는 사람들한테 밥을 사줬다는 것이기 때문에. 밥을 사줄 때 각자가 내야 하거든요. 각자가 내도록 시켰는지 일단 김혜경 씨가. 원래 이런 것 간접 사실도 봐야 해요. 왜냐하면 시켰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켰다는 것을 입증하는 녹취록이나 아니면 증언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결제선상에 있던 배 씨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간접사실로 저것 조심해라고 하면서 각자 참여한 사람들이 각자 내게끔 해라는 이런 김혜경 씨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간접 사실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식사비를 각자가 먹지를 않잖아요. 불러가지고 대접하는데 그 부분을 몰랐을까, 경험칙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재판장은 어쨌든 그런 경험칙을 많이 내라, 간접 사실들 많이 내라 하고 검찰에 당부했기 때문에 유죄를 아직 단정하기는 아직까지는 이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열린 것이 1심 선고가 아니라 결심 공판이라는 점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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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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