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피고인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식사 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공모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부인 3명과 자신의 수행원 3명 등의 식사대금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인) 배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했다”며 “배씨의 업무가 김씨를 보좌하는 것이었고, 극히 사적인 영역까지 보좌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대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 만료를 하루 앞두고 김씨의 최측근으로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씨를 먼저 기소했다. 이에 공범 혐의를 받는 김씨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배씨 재판 확정 때까지 정지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14일 배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선고받자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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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측 “정치적 고려에 따른 기소” 주장 
  그러나 김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고려에 따른 기소’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김씨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 수차례 선거를 경험하고 타인과 식사할 경우 대접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당시도 수행원이 피고인의 식대를 선거 카드로 결제하는 등 각자 계산했을 것이라고...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124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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