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극한 장마에 차량 2천 대 침수...보상받으려면? / YTN

  • 지난달
세 번째 키워드 '극한 장마에 차량 2천 대 침수…보상받으려면? '입니다.

이번 집중 호우로 차량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죠?

[기자]
올여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차량이 2천 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난 6일부터 오늘 오전 9시 기준, 손해보험 12개 회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모두 2천4백여 대입니다.

어제부터 수도권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하루 사이 3백 대 넘게 피해가 증가했습니다.

손해액은 223억 5백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보험사들은 침수 피해를 본 고객을 우선순위로 보험금을 빠르게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보상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폭우로 차가 망가졌다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특별약관을 들었는지가 중요한데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단독사고 보장 특약을 들지 않았다면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 특약 가입자라면 침수 피해가 인정돼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 자체 결함으로 빗물이 흘러들어 갔다면 침수로 인정되지 않고요,

선루프나 문이 열려 있어서 빗물이 들어간 것도 마찬가집니다.

침수 피해로 차가 완전히 망가져 다른 차를 사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땐 보험사에서 관련 증명서를 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침수나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차를 발견하면 차주에게 대피안내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혹시 문자가 오지는 않는지 잘 확인하셔서 침수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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