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불법 없었다" / YTN

  • 지난달
고강도 소환조사 후 8일 만에 신병 확보 시도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으로 하이브 방해한 혐의
주식 공개매수 전 2,400억 원 동원해 SM 주식 매수
SM 주가 12만 7천 원까지 상승…하이브, 매수 포기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한 적 없다며, 영장 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 지 8일만, 금융감독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로는 8달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벌여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높인 혐의를 받습니다.

주식 공개매수가 마감되는 2월 28일을 앞두고 모두 2천4백억 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띄웠다는 겁니다.

실제 SM 엔터 주가는 공개매수 마감일 기준 12만 7천 원을 기록해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를 넘겼고, 하이브는 결국 매수를 포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550여 차례 주식을 사들이며 금감원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 소환 조사에서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캐물었는데,

김 위원장은 주식 매수를 승인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까지 보고받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 뒤 입장문을 내고, 주식 매수 과정에서 어떤 불법도 없었다며, 영장 심문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이미 지난해 1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오재영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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