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법으로 강화했지만...교육활동 방해·교사 폭행 늘었다 / YTN

  • 3개월 전
서이초 사건 뒤 ’교권보호 5법’ 제정
교육감, 아동학대 신고 시 의견서 의무 제출
제도 시행 이전보다 불기소율 18% 증가
교권보호위, 교육청 이관…3개월간 1,364회 소집


내일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서이초 사건 1주기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과 교권보호 장치가 만들어졌는데요, 실제 교육현장에선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을까요?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되면서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아동학대가 아닌,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다는 점을 교육감이 소명하도록 한 겁니다.

제도 시행 뒤 9개월 동안 아동학대 신고 553건 가운데 387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 수사까지 간 경우는 160건.

그렇지만 137건, 85.6%는 입건이나 기소되지 않고 종결됐습니다.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도입되기 전보다 불기소 비율이 18% 가까이 높아진 겁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소집해 문제를 흐지부지 덮고 넘어가기 일쑤였던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으로 이관됐는데, 석 달 만에 1,300여 회 소집됐습니다.

학부모에 대한 조치도 2배 늘었고, 관련 고소, 고발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지난 12일) : 교권보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교육부로서는 이제 큰 법제적인 뒷받침이 된 것입니다. 계속 지금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현장에 좀 더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도적 변화에도 일선 교사들은 아직 부족함을 느낍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서이초 사건이 심각한 교실 붕괴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데에는 절반 가까이 동의했지만,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답변은 열 명 가운데 한 명에 그쳤습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악성 민원을 받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빈도가 서이초 사건 직후에 조금 줄었다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다시 늘고 있는 이런 현상을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목도를 하다 보니까….]

교권보호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선생님을 향한 모욕과 명예훼손은 줄었지만,... (중략)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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