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총기 자동연발 장치 금지 폐기 "연방법 위배" / YTN

  • 22일 전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인 '범프 스탁' 금지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AP 통신은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 당시의 '범프 스탁'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6대3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범프 스탁은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하는 장치로 개머리판의 반동 에너지를 이용해 방아쇠를 일일이 당기지 않고도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범프 스탁은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 때 주목받았으며 당시 범인은 범프 스탁이 부착된 총기로 11분 간 천발 이상을 쏴 60여 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총격 참사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류·담배·총포 담당국 규정을 통해 범프 스탁을 금지했습니다.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범프 스톡을 쓴다고 한 번에 두 발 이상이 발사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발사 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일 뿐이라며 범프 스톡이 불법 기관총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총기 난사범이 여러 사람을 빨리 죽일 때 방아쇠를 빨리 당긴 게 아니라 범프 스탁을 썼다며 미국 의회가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중요한 총기 안전에 대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대형 참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총기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의회가 범프 스탁을 금지하고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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