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언론사 간부, 해고무효소송 1심 패소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을 거래했다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4일)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1월 해고됐습니다.
이에 A씨는 "정상적인 계약 행위"라 주장하며 불복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차용증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대장동 #김만배 #해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을 거래했다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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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1월 해고됐습니다.
이에 A씨는 "정상적인 계약 행위"라 주장하며 불복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차용증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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