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인 2명 구속영장 청구

[앵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전 언론인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지난 4월 이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입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겨레 부국장을 지낸 A씨와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B씨를 지난 4월 압수수색한 지 3개월 만입니다.

A씨와 B씨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대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총 8억 9천만원, B씨는 총 2억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당사자들은 소환 조사를 받으며 '거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씨의 로비로 실제 당사자들의 언론사에서 대장동에 불리한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정영학 회계사 등을 통해 김씨의 로비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씨에게 1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았던 한국일보 전 간부 C씨가 지난달 숨진 채 발견돼,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할 전망입니다.

"검찰이 김만배씨와의 금품 거래를 한 전직 언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신씨가 구속 후 재판에 넘겨진 만큼, 이번 영장 청구 결과도 검찰의 수사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김만배 #대장동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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