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피해자 동의없는 사적제재...기증 시신 유료 강의 논란 / YTN

  • 2개월 전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 속 법적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0년 전에 있었던 밀양 성폭행 사건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도 있고요. 또 관련된 식당이 폐업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 분노 여론이 여전히 상당한 것 같아요.

[박성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면서 여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유명 맛집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맛집이 마침 불법건축물임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폐업 수순을 밟고 있고.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수입차 판매업체에 근무해 왔는데 이 업체로부터 최근 해고 조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한 유튜버는 나머지 가해자들 전부 다 가지고 있다면서 모두 다 공개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고. 여타 유튜버도 가세하면서 국민적 관심만큼 그 여파도 상당히 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없는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등 일부 피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은 결백을 주장하면서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도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년 전인데 이게 아직 기록이 남아 있는 건가요?

[박성배]
일부 공개 과정에서 가해자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네일숍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여자친구로 지목된 인물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진정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공개한 유튜버가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그 착오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고. 나아가서 여섯 번째로 지목된 가해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를 제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소년부 송치 내지는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에 그 자료가 남게 됩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경력자료에 자료가 남게 되고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 등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에 그 자료가 남게 되는데요.


20년 전인 것도 남는 거죠?

[박성배]
어떤 자료라고 하더라도 아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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