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법원 "최태원·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 / YTN

  • 지난달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에게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20억 원 지급 판결을 받아내며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지금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최태원 회장뿐만 아니라 그 동거인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내서 똑같이 20억 원을 공동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예상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상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답변을 드렸냐면 원래 통상적으로 이번 사건이 어쨌든 이혼 사건의 부수에서 나올 수 있는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상관관계에 이르렀을 때 이에 대해서 나의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위자료 소송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결국 불륜 상대방에게 이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을 때 보통 인정되는 액수는 3000~5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외자가 있다거나 그 불륜 기간이 굉장히 장기간이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1억 원까지는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20억 원이었습니다.

오늘 나왔던 1심 판결은 이때 나의 배우자와 다른 내연 관계를 맺은 그 상대방인 김희영 이사장에게 노소영 관장이 또다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것인데 이번에도 최태원 회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액수와 동일하게 20억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둘을 함께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라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노소영 관장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유발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이 둘이 공동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둘이 함께 그러니까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이 함께 그 불법성에 대한 보상으로서 20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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