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이르면 10월부터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달린다

[앵커]

운전자 없이 탑승객만 태우고 이곳저곳을 누비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우리나라에서도 이르면 올해 안에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에 대해 임시 운행 허가를 내려섭니다.

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운전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에 임시 운행 허가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부 운전석에 사람이 타야만 합니다. 저희는 운전석에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지금껏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탑승하거나, 무인 자율주행차라도 최고속도 시속 10km 이하의 차량, 청소차를 비롯한 특수목적 차량 등으로만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이 실증 차량은 향후 4개월간 2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운전자 없이 승객을 태우고 최고시속 50km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야 실증을 시작한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선 이미 상업 서비스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7년 애리조나에서 자율주행 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뒤 로스앤젤레스 등으로 운영 지역을 확대했고, 중국도 베이징 등 10개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시범운영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소재를 가릴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과제입니다.

최근 아마존 로보택시가 사고를 내자 미 교통당국이 곧장 조사에 들어간 것과 대비됩니다.

"(선진국은) 차 한 대마다 법적 인격체를 부여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든지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도 늦었지만 서둘러서…"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관련 훈령을 늦어도 올해 3분기 안에 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완전무인 #자율주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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