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ㅆㅂ'…이화영 징역 9년 6월 선고 뒤, 변호인이 올린 글

  • 그저께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혐의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 뒤 그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가 소셜미디어에 욕설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ㅆㅂ'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비속어의 초성으로 주로 쓰인다. 
 
다만 김 변호사가 이런 의미로 쓴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욕한 건가" "한심하다" "죄값을 받으라"는 댓글을 달았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며 김 변호사를 지지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혐의별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와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위반이 징역 8년, 정치자금법위반이 징역 1년 6개월이다.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피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할 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하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4881?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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