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최태원, 노소영에 1.4조 재산분할"...SK그룹 지배구조 영향은? / YTN

  • 지난달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두 사람의 이혼이 굉장히 이슈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인데 일단 2심에서 1조 3000억 원대 재산분할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최 회장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인데 어떤 방안들이 나오고 있나요?

[유혜미]
일단 최태원 회장의 재산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SK그룹 주식일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SK그룹의 주식을 17.73%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SK그룹은 그 아래 주요 계열사료우리가 흔히 아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스퀘어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SK하이닉스는 SK스퀘어를 중간지주회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의 SK그룹의 지분이 한 2조 2000억 원 넘는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비상장사인 SK실트론 주식이 한 7500억 원, 그리고 미술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600억 원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액과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SK그룹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SK그룹 지분을 직접 매각하는 것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약간 우려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SK그룹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비상장사인 SK실트론 주식을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현금을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2심 판결이 확정이 되면 최태원 회장이 위자료를 하루라도 더 늦게 내면 낼수록 손해가 극심하다고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이번에 판결 결과를 나타냈을 때 최 회장이 돈을 하루라도 계속해서 지급을 하지 않으면 매일 연 12% 정도의 지연이자가 붙게 되는데요. 이것이 1억 9000만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액에 대해서 지급할 때 매일매일 12%의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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