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노소영 관장에 대한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판단엔 최태원 회장의 옥중편지도 근거가 됐는데요, 

외도와 혼외자 존재를 숨기다가, "몇 가지 분명히 하고 싶다"며 "아이는 나와 김희영 사이에서 태어난 게 맞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김지윤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지난 2013년 법정 구속됐던 최태원 SK 회장.

구치소에서 직접 편지를 써 노소영 관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노 관장에게’라는 말로 시작해 "그동안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몇 가지 사실은 분명히 해주고 싶다”며 “아이는 나와 김희영 사이에서 태어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2011년까지도 동거인, 혼외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노 관장이 추궁하자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감 당시 최 회장은 노 관장의 면회 신청을 수차례 거부하기도 했는데, 돌연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를 알린 겁니다.

최 회장은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 “사실을 말해줬으니 근거 없는 추측은 주위에 말하고 다니지 말아달라”며 “네가 혹은 누구라도 아이에 대해 다른 말을 하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어제 이혼소송 2심에서 결정된 위자료는 20억 원.

재판부는 선고 법정에서 옥중편지를 언급하며 “혼인관계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이 부정행위를 제대로 털어놓지 않았고,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위자료 산정에 고려됐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 관장의 두 딸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자식들의 신뢰를 이용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 유하영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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