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대 위자료 소송' 오늘 선고 / YTN

  • 지난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반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 선고는 몇 시에 예정됐습니까?

[기자]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낮 2시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선고를 진행합니다.

선고는 원칙에 따라 공개로 진행되고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 관장이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건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입니다.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혼인생활에 파탄을 불러왔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양측은 거센 장외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위자료 소송 재판을 마친 뒤 노 관장 측은 기자들을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천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고,

이에 김 이사장 측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위자료로 20억 원을, 재산 분할로 1조 3천8백억 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소송 1·2심에서 모두 최 회장의 도덕적 책임을 인정했던 만큼 동거인인 김 이사장의 책임도 자연스럽게 인정된다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다만, 앞서 이혼소송 재판부가 선고한 위자료 20억 원이 통상적인 액수보다 이례적으로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이번 소송 결과는 어떨지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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