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피해구제·혐의적용 여전히 한계

  • 29일 전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피해구제·혐의적용 여전히 한계
[뉴스리뷰]

[앵커]

헤어진 연인 등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3년을 맞았습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법이 점점 강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 구제나 혐의 적용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유아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같은 회사 동료 여성을 350회가량 스토킹한 끝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

스토킹 혐의로 재판받게 되자 합의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작년 7월 정부는 합의하더라도 신고를 취하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피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현재 수사나 재판 단계에선 접근 금지와 같은 조치만 취할 수 있다 보니, 이 기간 동안 가해자 치료가 늦어져 피해자 보호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관계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장애와 관련된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적극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통해 원천적으로 스토킹을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수사 매뉴얼은 피해자의 묵시적인 거절 의사 표현이 있었다면 그 이상 질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검사들도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명확해야 한다고 하여, 애초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은 '명시적'이라는 관형사가 포함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 횟수를 일일이 정리해 범죄일람표를 만드는 과정에 드는 시간도 적지 않아 관련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영상취재기자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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