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요소수 매점매석하면 최대 징역 3년…오늘 바로 시행

  • 3년 전
요소·요소수 매점매석하면 최대 징역 3년…오늘 바로 시행
[뉴스리뷰]

[앵커]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요소 대란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휴일에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선, 중동 등지로 수입처를 넓히고, 당장 오늘부터 요소수는 물론, 원료인 요소도 매점매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 엄벌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와 외교, 안보 관계 부처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 등이 참석하는 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가 휴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업체들에 글로벌 공급망 정보를 제출하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데다, 중국발 요소 품귀 사태가 물류대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중국 측에 수출 전 검사의 원활화를 통한 수출 재개를 요청하는 한편, 중국 이외 지역에서 요소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중동 국가하고 몇몇 국가에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만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정부는 또, 국내 유통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차량용 요소수는 물론 원료인 요소까지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해 오늘 0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요소나 차량용 요소수를 대량 사들여 품귀나 가격 불안정을 부추길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신고센터가 꾸려지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합동 단속반이 매점매석 단속에 나섭니다.

나아가, 정부는 핵심 관리 품목이 아닌 수입 원료의 공급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희토류 같은 집중 관리 품목 외에 실리콘, 마그네슘 등 특정국에 수입이 집중돼 자칫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는 품목을 사전에 점검해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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