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피해자에게 8천여만 원 지급하라" / YTN

  • 17일 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4년 만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 등 3억 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8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5천3백여만 원은 충청남도도 안 전 지사와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안 전 지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되고, 배우자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충청남도 역시 국가배상법에 따라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는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안 전 지사 책임과 더불어 도청과 주변인들의 잘못도 인정해 의미 있다면서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들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 대리인도 판결 직후 안 전 지사 측이 지금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툰 뒤 판단을 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3월, 수행비서로 일하던 중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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