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김호중 '비공개' 경찰 출석...귀가 거부한 사연은? / YTN

  • 4개월 전
■ 진행 : 손수호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드마크 공식. 김호중 씨의 출석 과정부터조사 후 귀가하기까지의 과정을 두고논란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손수호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호중 씨, 음주운전을 인정한 후에 어제 첫 번째 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부분이 핵심이었습니까?

[손수호]
어제 조사에서는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술을 어느 정도로 마셨느냐. 즉, 어느 정도로 취한 상태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또 김호중 씨가 그전에도 조사를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했던 진술과 어제 한 진술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부각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현재 상황에서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음주운전. 그러니까 주취운전이 아니에요. 따라서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그리고 특가법에 있는 도주치상을 적용했거든요. 하지만 수사가 더 진전되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적용할 수 있는 법조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출석할 때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봤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로 출석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비공개는 원칙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으면 얼굴도 비춰야지, 또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도리 아닌가라는 지적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해가 갑니다마는 하지만 규정상으로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특히 의무조항이 아닌 것을 넘어서 경찰청에 훈령이 있는데요. 공보규칙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보면 초상권 보호 규정이 있고요. 그중의 하나가 사건 관계인 출석 정보 금지를 넘어서 수사 과정 촬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과정을 언론이나 그밖의 사람들이 촬영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규정들을 철저히 지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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