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구속영장 2번 기각' 장애아동 폭행 재활사 검찰 송치

[앵커]

경기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장애아동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재활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2번이나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재활사로 근무한 30대 A씨.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센터에서 수업받던 원생 14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 원생들은 10살 미만의 아동들로 의사표현이 서툴러 피해 사실조차 알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CCTV를 보면 A씨가 피해 원생들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명치를 세게 치는 등의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약 7개월 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지연돼서 저희가 많이 답답했는데 검찰로 넘어갔으니 최대한 빨리 재판 날짜도 잡히고 진행도 빨리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수사 당시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2번이나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도 구속 사유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의사표현이 서툰 10살 미만의 아동들이라는 점을 봤을 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살펴봐야겠지만 아무리 피해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2차 피해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2차례에 걸친 영장 기각 사유는 다소 의아한 부분은 있습니다."

경찰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언어센터 원장 B씨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시흥언어센터 #아동폭행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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