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실버타운 이주해도 혜택

  • 3개월 전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실버타운 이주해도 혜택

정부가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시설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3일) 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주택연금의 실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 등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주택가격 2억 원 미만에서 2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늘리고, 병에 걸려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일시금 인출 한도도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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