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확 바뀌는 청약제도...꼭 알아야 할 점은? / YTN

  • 6개월 전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은 청약제도 개편 관련 내용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 주택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유혜미]
청약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그 배경은 최근에 저출생이 굉장히 고착화되면서 혼인율도 낮아지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인구구조 변화를 급격하게 일으키면서 우리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혼인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하락하는 배경에 높은 주택가격, 혹은 주거불안이 있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청약제도 개편이 이뤄졌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원래는 세 자녀 이상이었는데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한 거죠. 여기에 부부간에 중복으로 청약했을 때도 그걸 허용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을 가입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 원래 2년이었는데 이걸 5년으로 확대하고. 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있어서 배우자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아니면 특공에 당첨됐었던 이력이 원래 있으면 청약을 신청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공공분양하고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청약제도의 개편이 있었는데요.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일반공급 가점제 했을 때 배우자와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서 할 수 있도록 맞벌이 가구라든지 신혼부부 가구들에게 혜택을 주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0325074352472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News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