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출산, 업무의 연장...월급만큼 휴직 수당 줘야"...권익위, 개선 권고 / YTN

  • 6개월 전
최대 3년 육아휴직 쓸 수 있지만 1년 만에 복귀
육아휴직 경험 공무원 민원 바탕으로 개선안 발표
권익위, 올해 말까지 제도 정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파격적인 공무원 육아휴직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휴직해도 월급만큼 돈을 주는 내용이 담겼는데, 육아와 출산을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아들 둘을 둔 공무원 김 모 씨.

최대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1년 만에 바로 복귀했습니다.

생활비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김모씨 / 공무원 : (육아휴직 기간에 월) 8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부족한 생활비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일단 충당했고 대출금이 너무 누적되는 게 부담돼서 아기가 아직 어리지만, 복직을 서두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육아휴직을 하면 힘든 점으로 인사상 불이익과 함께 금전적인 이유가 꼽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육아휴직을 써본 공무원들의 실제 경험담 가운데 핵심 민원을 모아 육아휴직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육아휴직수당 인상.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돌보려면 공무원 보수의 평균 기본급 수준인 월 3~4백만 원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둘 이상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쓰면 수당을 자녀 수에 맞춰 주는 것을 허용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저출생이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육아와 출산을 업무의 연속, 나아가 업무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깔렸습니다.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육아휴직'이라는 표현 속에 쉰다는 의미가 지금까지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걸 쉰다는 개념으로 더 이상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인사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하면 근무평정을 기본 '우' 이상을 주고, 성과평가 역시 A 또는 S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또, 육아휴직 모든 기간에 대해 경력을 인정해 주고 다자녀 휴직 공무원이 복귀하면 가점을 줘 승진 심사 때 우대하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대체 인력 확보 기준을 반년에서 석 달로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재원 마련 등이 필요한 일부 사안을 빼고 나머지는 올해 말까지 제도를 정비하라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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