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일하고 3주 자리 비운다? 이종섭 '공무상 귀국' 규정 논란

  • 2개월 전
외교부가 21일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와 관련해 "다음주 열리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공무 목적으로 귀국했다"며 "공무로 귀국할 경우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현재까지 귀국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에 해당하는 회의가 시작하는 25일보다 나흘 앞서 전격 귀국한 데다가 이 대사 스스로도 회의 종료 뒤 국내에 더 머무를 의사를 밝혔다. 총선까지 염두에 두고 장기 체류할 경우 공무상 귀국으로 인정해야 할지를 두고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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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외 기간은 추후 판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기간에는 이 대사가 공무 목적으로 온 것이 되고, 그 외의 기간은 업무의 성격과 일정에 따라서 공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전날 발표한 6개국 공관장 회의는 오는 25일부터 열리며 회의와 현장 시찰 등을 며칠에 걸쳐 진행하는데 사실상 다음주 내내 관련 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 대사는 이날 입국 길에 취재진과 만나 다음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뒤 "그 다음주에는 한·호주 간에 계획돼 있는 '외교·국방 장관 2+2 회담' 준비와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스로 4월 첫째 주까지는 국내에 머무르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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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 적용·사전 허가 여부 함구
  지난 10일 부임한 이 대사가 일각의 추측대로 총선(다음달 10일) 때까지 체류한다면 11일 간 근무하고 최소 3주 간 자리를 비우는 게 된다. 이 중 공지된 일정은 25일부터...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694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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