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말 예쁘게 해" 벌금형 노리던 조두순..."반성없다" 다시 감옥행 [띵동 이슈배달] / YTN

  • 6개월 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부부싸움을 한 뒤 밤늦게 집 밖을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밤 9시 넘으면 문밖으로는 얼씬도 하지 마라."

이게 법원의 명령이었습니다.

법이 얼마나 우스우면,

사방팔방이 감시의 눈길이라는데 얼마나 같잖으면,

무단으로 외출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뻔뻔하게도 법정에서 하는 말이,

"나는 벌금 낼 돈이 없다."

스스로 벌금형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벌금 낼 돈이 없다면서 선처해 달라, 판사한테 형량 협상을 시도한 겁니다.

벌금형이 웬 말입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거죠.

판사는 "벌금은 실효성이 없다", "조두순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꾸짖으며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얼마나 반성 없는 태도였냐면요,

재판장이 주문하는 중간중간 말을 가로채며

"판사님이 예쁘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린다"

"초소에 간 거다, 초소에 간 게 잘못이냐!"

항의했다고 합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기자]
출입문 양쪽으로 경찰 십여 명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재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자칫 벌어질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조두순이 법정 구속되면서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말 '밤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를 어기고 40여 분 동안 집 밖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조두순이 전자장치를 부착해 야간 외출 제한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이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 동네주민 : 거의 아이들은 안 내보내요. 여기서는. 애초에 (감옥에서) 내보내질 말았어야 하는데, 동네 분위기만 흐려지고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조두순 거주지 코앞에서 경찰이 24시간 지키고 있는데도 40분가량 행적을 놓치고 있다가,

조두순이 스스로 초소를 찾아간 뒤에야 무단 외출이 발각됐다는 사실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B 씨 / 동네주민 :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뒤로 초소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렇게 손쉽게 나와서 돌아다닌다는 거는 주민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캄캄한 시골 길을 달리는 차, 남의 차를 훔쳐 타고 도주한 사람을 쫓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40km가 넘는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 (중략)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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