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도 속수무책 '불법 리딩방'..."사기 피해 막아야" / YTN

  • 6개월 전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전화금융사기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범죄에 쓰인 계좌를 바로 동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종목과 코인 등을 추천하는 이른바 '리딩방'에선 범죄가 발생해도 계좌 지급정지가 즉시 이뤄지지 않습니다.

큰돈을 잃고 발만 동동 구르는 피해 사례를,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식으로 높은 수익을 내준다는 문자를 받고 '리딩방'에 가입한 70대 A 씨.

처음엔 진짜로 수익을 내서 일부 투자금을 돌려주자 A 씨는 빚까지 내가며 5억 원 가까운 돈을 넣었습니다.

리딩방에서 만든 자체 주식 거래 앱까지 있어 전혀 의심하지 않았지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A 씨 / 70대 투자자 : 수익하고 이런 게 정확히 다 나오니까 계산해서 세금부터 수수료까지 다 나와 있어요. 나도 이제 처음에 들어갔다가 돈을 5백만 원, 천만 원 출금하니까 또 출금이 다 되더라고 번 돈에서.]

큰돈을 넣은 순간, 운영자가 출금이 어렵다고 핑계를 대기 시작했고,

급기야 억대 수수료를 추가로 입금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A 씨는 뒤늦게 사기를 당했단 걸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신고를 해도 해당 업체는 평소처럼 운영을 이어오고 있고, 계좌 역시 버젓이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보이스 피싱과 달리 리딩방 사기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어도 은행이 법적으로 지급정지를 해줄 수 없습니다.

결국, 명백한 사기 범죄라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사이 리딩방 업체가 고객들 투자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도 속수무책입니다.

더구나 최근 총선을 앞두고 각종 테마주와 코인 열풍까지 불면서 리딩방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도 피해를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송한민 /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 팀장 : 거의 99.9%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해 접수 당시에는 누가 피의자인지 누가 진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수사 단서를 모아서 역으로 추적해서 피의자를 검거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5개월 동안 경찰이 적발한 불법 리딩방은 천9백여 곳.

피해액은 무려 천8백억 원에 이르러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액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리딩방 피해자들 가운데 ...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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