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최태원·노소영 6년 만 법정 대면...'세기의 이혼' 공방 / YTN

  • 6개월 전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법정에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별은 '세기의 이혼'이라 불릴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 취재한 기자 통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어제 두 사람이 6년 만에 만났다고 하는데, 재판 전후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 첫 변론이 이뤄졌습니다.

애초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예상을 깨고 두 사람 모두 서초동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혼 조정기일 이후 6년 만에 법정에서 얼굴을 맞댄 겁니다.

다만 이동할 때 서로 다른 통로를 사용해 접촉을 최소화했고,

재판 뒤에도 취재진 질문에 대부분 답하지 않으며 공방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재산분할 금액 상향했는데 혹시 어떤 이유로 청구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비가 오네….]


두 사람 모두 말을 아끼긴 했지만 소송에서는 치열하게 다퉜을 거 같은데, 재판 쟁점은 어떤 겁니까?

[기자]
2년 전, 1심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재산 분할을 위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1억 원도 주라고 판결했는데요.

다만, 쟁점이 됐던 SK 주식의 경우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거로 보기 어렵다며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은 1994년 당시 2억 원 정도였던 주식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자신의 내조가 있었다며 항소했습니다.

'내조와 가사 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나눌 수 없다'고 본 원심 법리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현재 노 관장이 청구한 금액만 2조 30억여 원으로 추산되는데, 노 관장 측은 이를 최 회장 보유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재산 분할 액수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항소심 재판 진행...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313132844248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News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