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2.5m 제한' 규정 무용지물...총선 앞두고 현수막 공해 극심 / YTN

  • 6개월 전
■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머리 걸릴 뻔! 사람 잡는'선거 현수막'이라는 제목이 보이고요. 그 아래 사진도 한 장 걸려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찍은 건데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시민이 현수막에머리가 걸릴까봐 고개를 푹 숙이면서 겨우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 해 본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운전을 하면서 우회전할 때 현수막에 가려진 보행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불편하고 위험한 경우들 있었을 겁니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현수막 밑단 높이는 2.5미터 이상 되도록설치해야 하지만서울신문이 둘러본 영등포구청역, 목동역,건대입구역 등 7곳은 모두 규정을 위반한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는 2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시작되면 이러한 현수막 공해가 더 심해질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선거운동 기간에는 옥외광고물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부착 규정을따르게 되는데 여기에는 현수막 부착 높이에 대한 규정도 없고요. 스쿨존이나 소방시설 주변에 현수막 설치를금지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시 미관을 해칠뿐 아니라환경과 보행자 안전 등을 위협하는 현수막 난립에 대해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자정 노력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기업들의가격조정 행태 자료를 보면코로나 팬데믹을 전후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변화가 그래프로도 표현돼 있는데위쪽에 나온 가격 조정 빈도를 보면월평균 가격 인상 빈도가코로나 전에는 11%였는데, 이후엔 15.6%로 올랐습니다. 이 빈도를 기간으로 환산하면 아래 쪽 그래프와 같은데요. 코로나 이전엔 9.1개월 정도 상품 가격을 유지했다면, 이제는 6.4개월 정도만 유지하고 가격을 올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1년에 두 번 정도 가격을 올렸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저항이나 민감도 등을 고려해서 기업들은 조금씩, 자주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가격을 내릴 땐 어땠을까요? 내릴 때에도 조금씩... (중략)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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