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형저축 재도입...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 YTN

  • 7개월 전
국민의힘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을 다시 도입하고, 현재 5천만 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억 원까지 올리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까지 올리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의 50%를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30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동행 사회를 실현하고 다양한 민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 고도 성장기 연 10% 이상의 고금리로 인기를 끌었던 재형저축은 2013년 부활했지만, 비과세 혜택만 있을 뿐 금리는 시장보다 조금 높을 뿐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욱이 가입 기간이 최장 10년이라 지금은 모두 만기가 지났는데, 국민의힘은 이자소득세 면제와 소득 기준 등 가입 자격 완화, 그리고 가입 기간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게 상품을 만들어 금리 인상 시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보다 2배 늘려 예금자 자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연말 정산 시 소상공인 점포에서 쓴 신용카드 금액의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 매출 증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번 공약과 관련해, 정부와 모든 걸 상의하진 않았지만, 집권여당의 의지이자 정해진 방향이라며, 4월 총선을 통해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다짐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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