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투자로 정신고통" 소송, '유감 표현' 조정

  • 6개월 전
"김남국 코인투자로 정신고통" 소송, '유감 표현' 조정

수억원대 암호화폐를 보유해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이 김 의원이 유감을 표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순환 씨는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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