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교원 채용 요건 완화…연령 상한 높이고 과목 제한 줄여
계약제교원 채용 요건 완화…연령 상한 높이고 과목 제한 줄여
학교 현장의 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이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계약제 교원의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표시과목을 확대하는 등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때 시도별로 채용 교원 연령에 제한을 두고 표시과목도 제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차 공고부터 연령 상한을 65세로 올려 공고할 수 있게 되며 채용되는 교원들의 과목 역시 '과학', '사회' 등으로 완화해 공고할 수 있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
#계약제교원 #채용 #교육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학교 현장의 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이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계약제 교원의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표시과목을 확대하는 등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때 시도별로 채용 교원 연령에 제한을 두고 표시과목도 제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차 공고부터 연령 상한을 65세로 올려 공고할 수 있게 되며 채용되는 교원들의 과목 역시 '과학', '사회' 등으로 완화해 공고할 수 있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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