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월 전
서울 강남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중학생이 입원 조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 의원은 서울 순천향대병원에서 두피 봉합 처치를 받은 뒤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  
 
주치의인 박석규 신경외과 교수는 배 의원이 머리 뒷부분에 1㎝ 정도 손상을 입었고 후두부가 약간 부어 있는 상태였다면서 CT 촬영을 하고 스테이플러로 상처를 두 번 봉합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은 배 의원이 뇌진탕 증세를 보이지는 않았다면서도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곧 퇴원할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다치는 경우 뇌진탕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서 좀 더 요양해야 할 수도 있다”며 미세 출혈 등이 발생하는지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배 의원의 상해가 병원에서 확인된 만큼 A군에게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실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보좌진 등에 따르면 A군은 배 의원에게 “국민의힘 배현진...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481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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