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알선·권유만 해도 처벌"...온라인몰 소비자 기만 금지법도 통과 / YTN

  • 6개월 전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에 이른바 '고수익 알바' 광고를 올려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만 해도 처벌하는 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원치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판매 방식인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행위로, 총비용 대신 일부 금액만 고지하거나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를 유인하는 경우, 또는 선택 내용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 요구하는 경우 등을 명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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