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당시누군가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서 책임 공방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천 화재 당시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누군가 일부러 정지 버튼을 눌렀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김성수]
추가로 사실된 확인인 겁니다. 일단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이렇게 전소되는 차량의 피해가 더 컸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단 스프링클러가 미작동된 원인이 스프링클러에서 신호를 보냈던 부분은 맞는데 이게 방재실에 신호가 됐는데 관리사무소 근무자가 이 상황에서 연동정지 버튼을 누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지 버튼을 누른 거죠. 정지 버튼을 누르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당장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고 근무자의 이야기는 이 부분 화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연동 부분을 결정하려고 했던 것인데 확인을 한 5분 사이에 그때는 이미 배관이 다 녹아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해제 버튼을 눌렀는데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 조금 더 피해가 커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데 눌렀던 걸까요, 처음에는?

[김성수]
일단 근무자의 이야기로 알려진 부분은 그 화재가 일단 오작동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오작동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주민들이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고 연동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다는 것이고 아무래도 실제로 이렇게 아파트 내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오작동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그 설비에 물도 충분했고 문제가 딱히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이라서 좀 더 안타까운데 만약 소방당국은 이 사실이 관련법 위반으로 드러난다면 조치할 방침이라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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