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스토킹하면 최대 징역 5년

  • 4개월 전


[앵커]
스토킹 범죄 처벌, 그동안 들쭉날쭉했는데, 법원이 형량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흉기를 들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겸 배우 정은지 씨를 수차례 스토킹 한 50대 여성 조모 씨.

정 씨의 차량에 따라붙거나 집 앞에 숨고, 500통이 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 처벌이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스토킹 범죄 형량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는 최대 3년까지, 흉기를 소지한 경우 최대 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흉기 스토킹 범죄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 8개월 이상 선고가 권고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동안 스토킹 범죄 1심 재판에서 실형이 내려진 경우는 15.5%에 그쳤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양형으로 실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채다은 / 변호사]
"판례나 유사 사례들이 적립되어 있지 않아서 재판부마다 차이가 조금 있었고요. 양형 기준표 통해서 어느 정도 재판부간 편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중 요소가 되는 동종 전과 범위에 스토킹 범죄 뿐 아니라 성범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였다 해도 형을 감경하지 말라는 권고도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장세례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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