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임종석 재수사 결정
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수사 명령
"하명 수사·후보자 매수 부분 추가 수사 필요"
재기수사, 수사 미흡 판단 때 재수사 지시 절차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당시 청와대 '윗선'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에 관여했는지 등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인데,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판결이 나온 지 50여 일만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재수사 대상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기소했고, 이듬해 4월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송 전 시장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전 시장 측에서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 수사를 청탁하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범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실제 수사로 이어지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판결문에는 당시 경찰이 김기현 시장 측근 수사 상황을 20차례에 걸쳐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단 내용이 나오고,
이 과정에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이름도 수차례 거론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의 다른 축인 '경쟁 후보자 매수'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명령했습니다.
당내 경선 경쟁자를 회유해 송 전 시장이 단독 후보...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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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수사 명령
"하명 수사·후보자 매수 부분 추가 수사 필요"
재기수사, 수사 미흡 판단 때 재수사 지시 절차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당시 청와대 '윗선'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에 관여했는지 등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인데,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판결이 나온 지 50여 일만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재수사 대상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기소했고, 이듬해 4월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송 전 시장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전 시장 측에서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 수사를 청탁하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범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실제 수사로 이어지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판결문에는 당시 경찰이 김기현 시장 측근 수사 상황을 20차례에 걸쳐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단 내용이 나오고,
이 과정에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이름도 수차례 거론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의 다른 축인 '경쟁 후보자 매수'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명령했습니다.
당내 경선 경쟁자를 회유해 송 전 시장이 단독 후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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