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타이완 '아날로그' 수개표 주목...부정선거 시비 없애 / YTN

  • 8개월 전
■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치러진 타이완 총통 선거와 관련해서 '아날로그식' 개표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투표장이 곧 개표장인데요. 오후 4시 투표가 끝나면 곧장 개표소로 전환됩니다. 그리곤 투표함에서 투표용지를 한 장씩 손으로 꺼내서 직접 개표를 진행합니다.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요. 투표용지를 머리 위로 높게 들고, 유권자가 투표한 후보자 이름을 크게 외치는 방식인데, 칠판에 '바를 정'자의 획을 하나씩 그어가며 수를 표시합니다. 한 투표함의 개표가 모두 끝나면 빈 투표함을 대중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개표 과정은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타이완의 수개표 과정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온라인 상에선 '투명하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선거다'와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총선을 치르는 우리나라도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되는데, 부정선거 시비를 없앨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AI 변호사에 대한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 1일, 프랑스에서 AI변호사 앱이 출시됐습니다. 업체 측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프랑스 법원 판결을 학습했다고 하는데요. 마치 챗GPT처럼 앱 이용자가 자신의 상황을 적으면 AI변호사가 법률 조언을 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출시 열흘 만에 2만여 명이 내려받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데요. 연간 69유로,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0만 원 정도를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변호사 선임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프랑스 법조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자격증 없이 변호사 업무를 대신하는 건 불법이고, 실제 앱을 시험해본 결과 존재하지 않는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등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두바이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이라며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했습... (중략)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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