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월 전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홍윤기 동대문경찰서 경감·변호사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주에 한 번씩 사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경찰의 눈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라이더 줌인 시간입니다.동대문경찰서 홍윤기 경감과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해 오신 첫 번째 사건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지난해 12월 4일 밤 용산의 한 주택가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에 차량 한 대가 나타나서 이렇게 천천히 운행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차를 들이받고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홍윤기]
지금 12월 4일 23시경인데 양쪽의 차량을 충격한 다음에 도주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사건 발생 후 2분 만에 검거한 상황입니다.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를 가던 차량이 주차돼 있던 차를 잇달아서 부딪히고 이거 부딪힐 때 조금 이상했어요. 한 차를 옆에서 저렇게 치고 나서 나가려다 또 다른 차를 치고. 저러고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동을 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잠시 후에 경찰이 출동해서 저 운전자를 잡은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홍윤기]
관제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관제센터에는 경찰관이 나가 있는데 CCTV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CCTV 모니터링을 하던 중에 지금처럼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양쪽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는 걸 바로 발견하시고 112 지령실로 바로 보고한 다음에 저희 경찰관이 바로 출동할 수 있게 출동을 시키고 CCTV로 도주로를 분석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렇게 차량 부딪히고 그냥 달아나는 걸 CCTV로 포착해서 상황실로 연락을 해서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신데 피의자 검거했을 때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발뺌을 했나 봐요.

[홍윤기]
발뺌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게 CCTV로 모든 것들이 다 촬영되고 있고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을 했
기 때문에 현장을 거의 바로 검거를 한 수준이라서 발뺌을 해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범행장소에서 한 400m 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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