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해고 복직자, 일시적 대기발령 정당"

  • 6개월 전
대법 "부당해고 복직자, 일시적 대기발령 정당"

기업이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복귀시키면서 경영상의 필요 등으로 일시적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4일) 최병승 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임시 조치라면 복직 후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 하청업체 출신인 최씨는 2011년 해고 처분 무효와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송전철탑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원심은 현대차가 최씨에게 4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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